진료안내

믿을 수 있는, 앞서가는, 환자 중심의 병원

증명서 발급

나르샤 병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.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

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하며, 방문시 담당 주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
위 3가지 서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내원하셔도 발급이 불가합니다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
  • 접수(원무과)
  •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    및 구비서류 확인
  • 주치의 상담 및 승인
  •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
    수령(원무과)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※ 신분증: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급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구여권).
신여권의 경우, 여권정보 증명서 같이 가져올 경우에만 인정.
※ 친족 확인 서류: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필수 (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).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수령자 제출서류
본인 본인
  • 신분증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(형제/자매는 친족이 아니나 환자의 친족이 없을시,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를 추가 제출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제외)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(만14세미만제외)
  • 친족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파일 다운로드
대리인(제3자)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미만제외)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위임장
    (만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친족관계확인서류 첨부)
파일 다운로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수령자 제출서류 비고
친족이 발급할 경우 본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
※ 환자별 추가서류

  • 사망환자 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
  • 의식불명환자 - 의식불명판정진단서
  • 행방불명 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
  • 의사무능력자 -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  • 군인 - 병적 증명서
    구치소 수감 - 수감증명서
친족 친족이 위임할 경우
(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제외)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(만14세미만제외)
  • 친족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대리인(제3자) 친족이 없는 경우
(형제,자매,자부,사위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첨부)
    (만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친족관계확인서류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