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동 면회시간 변경 안내 (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)
1. 보호자 상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다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아래 경우에만 일시적 상주가 가능합니다.
• 임종 예측 또는 환자 상태 악화 시
• 고위험 시술 및 진정 치료 시행 시
• 소아, 산모 등 정서적 지지 필요 시
※ 보호자 대신 사적 간병인 상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.
2. 병문안 안내
• 입·퇴원과 수술 당일에는 지정보호자 1인이 4시간 동안 병실 입실˙면회 가능합니다.
• 수술 이후에는 병동 내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.
환자분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하신 후 1층 면회실 또는 13층 하늘정원에서 면회 가능합니다.
[면회실 운영시간: 매일 오전 8시 - 오후 9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