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 안내
제증명 발급절차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

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구분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|
---|---|---|---|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| 본인 | 본인 | 본인신분증 |
친족 |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(형제/자매는 친족이 아니나 (형제/자매는 친족이 아니나 환자의 친족이 없을 시,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를 추가 제출) |
1.신청자의신분증, 2.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제외), 3.환자의 자필 동의서(만14세미만제외), 4.친족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 |
|
대리인 |
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 |
1신청자의 신분증, 2.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미만제외), 3.환자의 자필 동의서, 4.환자의 자필 위임장 (만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(만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친족관계확인서류 첨부) |
구분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사망환자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|
친족이 발급할 경우 | 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|
※ 환자별 추가서류 ※
사 망 환 자 –
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의식불명환자 – 의식불명판정진단서 행 방 불 명 –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의사무능력자 –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군 인 – 병적 증명서 구치소 수감 – 수감증명서 |
친족이 위임할 경우 (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) |
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신분증사본, 친족자필 위임장, 친족자필 동의서 |
||
친족이 없는 경우 (형제,자매,자부,사위 등) |
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첨부) |